반인륜적 흉악범, 얼굴 이름 인적사항 공개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반인륜적 흉악범, 얼굴 이름 인적사항 공개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력범죄 예방차원 법적근거 마련

^^^▲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 및 시행령안 14건을 심의 의결했다.^^^
강호순 사건을 통해 촉발됐던 흉악범 신상공개 논란이 일단락 됐다. 정부가 잔혹살해, 아동살해, 연쇄살인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에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

앞으로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살해 등 반인륜적인 극악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대해서는 얼굴,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법 적용 범위는 피의자가 자백을 했거나,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을 비롯해 총 14건의 법령안이 의결됐다. 의결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위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 비용의 범위를 △채무이행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이전에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해 채권추심자가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규정했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 명령제도와 불법 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명령제도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위한 자활기금을 자산형성 지원에 까지 확대하고, 자활기금의 용도 가운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한도를 폐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도 의결됐다. 계획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비전으로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을 목표로 세우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추진전략을 정하고 이에 따른 10대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올 가을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물량 1,200만 명 분을 확보하기 위한 555억원 상당의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5년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반인륜적 극악범죄의 발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