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조항에 뇌 및 심혈관 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예방 의무를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3년 만에 개정된 이번 시행령에 의해, 사업주는 장시간 근무와 야간 작업을 포함하는 교대근무, 차량운전, 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 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근무계획을 짤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뇌혈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 해야 하고 근로자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종사 시킬 경우에는 유해 요인을 조사,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의학적 조치 및 유해성 주지 등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재해예방 지도기관 종사자들은 2년마다 6시간씩 받던 보수교육을 앞으로는 24시간씩 받아야 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