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스트레스 예방 의무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근로자 스트레스 예방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주는 앞으로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조항에 뇌 및 심혈관 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예방 의무를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3년 만에 개정된 이번 시행령에 의해, 사업주는 장시간 근무와 야간 작업을 포함하는 교대근무, 차량운전, 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 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 개선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근무계획을 짤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뇌혈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 해야 하고 근로자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종사 시킬 경우에는 유해 요인을 조사,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의학적 조치 및 유해성 주지 등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재해예방 지도기관 종사자들은 2년마다 6시간씩 받던 보수교육을 앞으로는 24시간씩 받아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