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가 가을철 수산물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
지정 품목을 구매한 시민은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 한도는 2만 원이다.
환급 기준은 △3만4천 원 이상~6만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구매 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을 완료하면 된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70% 이상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일부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다. 일반 음식점 구매분,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 결제분, 정부 비축 수산물,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환급 행사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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