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지 기준 탓에 누락됐던 지원, 제도 개선으로 해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부담 크지만 지원 없던 불합리 해소
경남도, 법 개정·정책 건의 지속… 중앙정부·국회 설득 성과

양산시가 그동안 원전 인근 지역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구조적 불합리를 드디어 벗게 됐다.
경상남도가 17일 양산시가 행정안전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대상에 최종 선정되면서 내년부터 매년 약 5억 원의 국비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자력발전소와 불과 11km 거리에 있어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 비상훈련, 보호교육, 갑상샘 약품 비치 등 주민 안전 관련 부담이 컸다.
그러나 교부금 산정 기준이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에만 한정돼 있어 부산시만 지원을 받고, 실제 위험과 비용을 감당하는 양산시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지속돼 왔다.
경남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교부세법·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과 제도 보완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결국 행안부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수요를 새롭게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연내 완료되면 양산시는 부산시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매년 보통교부세로 받게 된다.
관계자는 “위험과 부담만 떠안고 혜택은 받지 못했던 양산시가 마침내 제도적 지원을 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와 필요한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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