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만 제주특별자치도인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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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지위의 모호함과 법적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4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제주지역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출범취지에 맞게 이번 헌법개정 시에는 특별자치도 헌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최근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의 헌법개정연구는 미래한국헌법연구회와 국회의장 직속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 자문 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08. 7월 창립되어 167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헌법개정 연구모임으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개헌 초안 작성 등 개헌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의장 직속 연구자문위는 헌법학자 등 자문위원 및 고문 15명으로 구성하여 헌법개정안 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7. 3일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시․도지사 협의회시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대표 한나라당 이주영의원) 지방분권분야 발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규정”을 독립된 장으로 다루는 등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대한 관심을 정치권에서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방응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헌법적 근거마련은 정치적 상황, 국민적 합의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결코 쉽지 않은 과제로 판단하고 있으나, 헌법 개정의 기회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금번 헌법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고, 범도민적 관심과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 담당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정립을 마련하는 헌법개정의 최적절 인식에 맞춰 제주자치도는 제주대학교, 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리 개발 및 국회의원, 헌법학자 등을 방문,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강화 및 당위성 설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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