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안성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같은 날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2,287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와 시청 토지민원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편 제출 또는 시청 토지민원과 비치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필지에 대해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2일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광원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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