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에 대한 법적,인간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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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에 대한 법적,인간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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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패전에 의한 자살사진1945년 독일이 연합군에 패하지 한독릴군장교가 딸과 함께 동반자살하였다^^^
요즘 국내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자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살'의 어원은 라틴어의 sui(자기 자신을)와 cædo(죽이다)의 두 낱말의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살이란 그 원인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당사자가 자유의사(自由意思)에 의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회장이 회사사옥에서 몸을 던졌는가 하면, 성적비관으로 아들이 죽고 그 아비가 따라 자살하고 카드빚에 쪼둘려 어린자식들과 떨어져 죽는 등... 하루에 36명꼴로 자살한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중 대부분이 '생활고형 자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살률 OECD 국가 중 5위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입니다.이렇듯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 것일까요? 자살은 죄가 되지 않나요? 자살로 야기 될 수 있는 다른 범죄는 어떤 것이 있는 것 일까요?

'자살'이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하는데, 고대 로마시대에는 병사나 노예가 자살하면 '자신의 의무에 대한 회피로 간주'하여 범죄시하였고, 중세에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자살을 죄악시하여 자살자의 시체는 매장이나 장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신의 권위로부터 인간의 해방이 강조된 19세기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살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자살해서 세상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자살은 혼자 조용히 수면제를 먹는 경우도 있지만 자살 싸이트가 있는 등 타인이 개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형법은 '자살교사죄와 자살방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살교사죄'는 자살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죄, 예컨대 빛 더미에 올라 비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부추겨 자살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자살방조죄'란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어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자살도구인 총이나 칼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사다주는 행위, 자살결심을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우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살교사 및 방조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동반자살'의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살을 결의하고 둘 다 사망한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명이 길어서 생존한 경우, 동반자살자 중 한 명은 애초부터 같이 죽을 생각이 없으면서 자살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상대방만을 자살하게 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위 유형 중 둘 다 사망한 경우는 형사상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동반자살자 중 한 사람이 명이 길어서 생존한 경우는 그 생존한 사람은 자살방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애초부터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 동반자살하자고 속인 경우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여 살인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자살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닙니다. 자살 할 수 있는 용기로서 힘들지만 현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응 가지고 한번만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살로서,자기 하나만 사라짐으로서 모든 것이 잊혀지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자기와 연이 되어 남아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살 할 수 있는 용기는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엄청난 용기를 가질 수있고 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세상의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어떤 능멸이나 굴욕감도 자신이 살아남아 자살을 할만한 용기를 가지고 이루려 한다면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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