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반도체 일반산단 계획 9차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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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반도체 일반산단 계획 9차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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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부지 규제 완화·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상생 선순환 기대
이상일 시장 “9차 변경 승인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기지 조성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용인특례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9차 변경 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

시는 22일 이번 변경으로 SK하이닉스 생산시설의 용적률 상향과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가 이뤄져 첨단 팹(Fab) 구축 여건이 한층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9차 변경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의 첨단 생산라인 구축 및 공공시설 설치를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 내용은 △SK하이닉스 부지(A15) 용적률 350%→490% 상향 △건축물 최고 높이 120m→150m 완화 △산업단지 면적·토지이용계획 조정 △유치업종배치계획 및 용도지역 면적 변경 등이다.

용적률·높이 완화는 최신 공정 장비 도입으로 층고 수요가 커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관련한 절차는 2024년 7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결정, 2025년 9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는 첨단 팹 조성에 필수적인 변경 사항인 만큼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변경 고시문과 토지이용계획도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일반산단 조성이 속도를 내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집적과 지역 상생의 선순환 구조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국가적 핵심 프로젝트”라며 “9차 변경 승인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기지 조성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기업 투자 촉진과 지역 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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