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시 경광등, 안전 삼각대 설치되어 있더라도 방심은 금물
이 서장 “운전자들 조금만 더 주의해 준다면 2차 사고 예방과 구조 활동 효율성 높일 수 있다”

계룡소방서가 도로 사고 현장에 정차 중인 소방차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감속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일반도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소방차를 뒤따르던 차량이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2차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중 약 20%가 사고 수습 차량(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을 들이받는 형태로 발생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곡선 구간에서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보급이 확대된 반자율주행 차량의 기능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도로에서 긴급차량이 정차해 있다면 최소 100m 이상 거리에서 서서히 감속하고, 가능한 한 차로를 변경해 우회하는 것이 원칙이며, 플래시 경광등이나 안전 삼각대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방심은 금물이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동우 서장은 “현장 소방대원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한다”며 “운전자들이 조금만 더 주의해 준다면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구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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