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상원 통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상원 통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주한미군 SNS 일부 캡처
/ 사진=주한미군 SNS 일부 캡처

걸핏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곤 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2026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지난 9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들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의 재조정 가능성 등을 거론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수준(약 2만 8,500명)을 유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미국 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방수권법안(NDAA)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천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상원과 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트럼프 1기 시절, 의회가 국방수권법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했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사라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자. 의회는 5년 만에 재등장시켰다.

국방수권법안은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상원과 하원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NDAA 단일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는 12월 말쯤 최종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