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더불어민주당/간석1‧4동,구월3동)이 발의한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예기치 못한 재정 위기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공공예금 이자수익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기금 운용의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공공예금 이자수익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일시적 세입 여건 변화에도 대응 가능한 안정적 기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청장이 연 1회 통합기금의 수입·지출 내역 및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남동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김재남 의원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개선를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급변하는 재정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투명한 기금 운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중장기적 재정 안정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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