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지자체 통합안 마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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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지자체 통합안 마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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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건 특별법안 중심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 방향과 지자체 공동 의견 논의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 산업 육성 등 지자체 공통 요구사항 공유, 실행 대안 검토
올해 태안화력 1호기 폐지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61기 중 37기가 단계적 폐지
법 제정 늦어질 경우 근로자 고용 불안, 협력업체 도산, 지역 상권 침체 등 피해 우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마련 회의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지자체 통합안 마련 회의

충청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고 정의로운 탈석탄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도는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4개 광역(충남·경남·강원·인천), 6개 기초(고성·사천·하동·당진·보령·태안) 지자체와 발전 4사(중부·서부·동서·남동발전)가 참석한 가운데,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지자체 통합안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논의에서 지자체를 주축으로 현장 중심의 의견을 모으자는 제안에 따라 추진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 방향과 지자체 공동 의견을 논의했다.

폐지지역 지정 기준, 지원 기금 신설 및 재정 특례, 고용 안정 및 협력업체 지원,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 산업 육성 등 지자체 공통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61기 중 37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임을 설명하고 법 제정이 더 늦어질 경우 근로자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도산, 지역 상권 침체 등 지역경제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공동의 현장 의견 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해 지자체가 제시한 현장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탈석탄은 국가의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피해는 지역이 가장 먼저 겪는 만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의 현실과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폐지에 앞서 법이 신속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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