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 “시민 권익·행정 투명성 강화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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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 “시민 권익·행정 투명성 강화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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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규정 정비·중복‧미비 조례 개선안 제시… 12월 결과보고서 제출 예정
최종보고 및 질의응답 모습 /화성특례시의회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가 지난 17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연구 성과와 향후 조례·규칙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진섭·배현경·위영란·유재호·이계철·임채덕 의원이 참석했다.

연구진은 각 위원회별 규정 정비 방안, 중복·미비 조례 정비 과제 등을 발표했고, 참석 의원들은 조례·규칙의 실효성 제고,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 행정 실무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특히 현행 자치법규의 중복·모순 조항 정리, 용어 정의 통일, 집행부 지침과의 괴리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개선안이 실제 업무 흐름 속에서 작동하도록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철규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정비를 넘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었다”며 “도출된 개선 과제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중 연구활동을 종료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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