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전통시장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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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전통시장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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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최대 2만원 환급…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창원특례시, 전통시장서 장보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포스터/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 전통시장서 장보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포스터/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는 추석을 앞두고 1일부터 5일까지 관내 7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소비 촉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창원시민이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 시장은 ▲의창구의 창원도계부부시장, 봉곡민속체험시장 ▲성산구의 상남시장, 가음정시장, 반송시장, 성원그랜드쇼핑상가 ▲진해구의 진해중앙시장 등 총 7곳이다.

환급 규모는 구매액에 따라 달라진다.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을 결제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을 결제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2만 원이며, 행사 기간 내 영수증은 합산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시장 내 설치된 환급 창구를 방문해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시는 이를 통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선희 창원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본다”며 “전통시장에서 가족과 함께 명절 준비를 하며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관련 세부 사항은 창원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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