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맹견 기질테스트’ 5차 심사…안전한 반려문화 정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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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맹견 기질테스트’ 5차 심사…안전한 반려문화 정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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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 따라 보호자 의무 강화…사회적 신뢰 확보가 관건

맹견 돌발사고 예방을 위한 기질테스트가 부산에서 다섯 번째로 열리며 반려동물과 사회의 안전을 함께 도모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반려견 기질테스트의 5차 심사가 9월 30일 부산 신라대학교 어질리티 운동장에서 부산시청 반려동물과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심사에는 총 네 마리의 맹견이 참여해 사회성, 공격성, 순응성 등 12개 항목에 걸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양육 허가제’ 시행의 일환이다. 개정법은 기존 맹견 보호자라 하더라도 1년 내 기질테스트를 통과해야만 합법적으로 사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국은 이를 통해 맹견 돌발사고를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테스트는 공격성 여부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낯선 환경 적응, 사람과의 접촉 반응, 소음 반응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점검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험견 선별”보다는 “사회적 공존을 위한 약속”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실무를 맡은 이유있는동물동행의 최동락 대표(신라대학교 교수)는 “맹견 사고는 단 한 번으로도 사회 전체에 불신을 남긴다”며 “보호자의 책임 강화는 당연한 흐름이며, 이는 반려동물 복지와 사회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에서 열린 이번 심사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성숙한 반려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기질테스트가 반려인의 책임 의식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높이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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