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통위 해체 강행…“이진숙 위원장 겨냥 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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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통위 해체 강행…“이진숙 위원장 겨냥 입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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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 일관성·OTT 대응” 주장에도, 국민의힘 “방송 장악 로드맵” 비판
송영훈 변호사 강력 비판, 국민의힘 “땡명뉴스 시대 열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자회견 캡처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자회견 캡처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미통위법)을 단독 처리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한 데 대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폭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과 방송업계가 기대한 것은 OTT 플랫폼에 대한 통합 관리였지만, 이번 법안에는 방송시장의 불균형 해소와 같은 본질적 내용이 빠져 있다”며 “방통위법 일부 개정만으로도 충분했을 일을 굳이 새로운 법으로 포장해 방통위를 해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법은 기존 공무원은 그대로 두면서 위원장만 임기를 승계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결국 현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드러났다. 민주당이 원하는 언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3법으로 공영방송이 정권의 검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방통위 해체까지 겹쳐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뉴스’ 시대가 열렸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 임기 보장 원칙을 거스른 위헌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눈엣가시를 치우겠다며 국가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숨 쉴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08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통합해 출범한 독립적 합의제 기구다.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며 방송사 인허가, 제재, 공영방송 관련 사안을 담당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미통위법’ 제정의 취지로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통합과 일관성 확보 △급변하는 OTT 및 디지털 플랫폼 환경 대응 △정권 교체와 무관한 정책 연속성 확보 등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 규제가 부처 간 이원화돼 정책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말 단독 처리한 ‘방송 3법’ 개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시민 추천 몫을 늘려 정치권 영향력을 줄이고, 내부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방송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하다. 우선 방미통위는 현직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아 특정 인물을 배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방송 3법 개정안 역시 여야 동수 추천 구조를 마련했음에도 시민사회 추천 몫의 구성 방식에 따라 정치적 편향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 나아가 제도 변경이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보다 정권의 영향력을 재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미통위 부칙/송영훈 변호사 페이스북

송영훈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칙을 보면, '방미통위'은 방통위의 사무를 승계하고, 승계하는 사무에 관한 시행령, 규칙 등은 방미통위 규칙 등으로 간주하고(법률용어에서 '본다' = 간주한다는 의미), 방통위가 한 행위는 방미통위가 한 것으로 간주하고,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간주하고, 방통위의 소관사무며 고용관계까지 방미통위가 포괄승계하는데, 단 한 가지, 방통위의 정무직 공무원만큼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붉은색 강조 표시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진숙 위원장 딱 한 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즉 방통위의 사무와 권한, 시행령·규칙, 고용관계까지 모두 방미통위가 포괄승계하는데 단 한 가지,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 단 한명만 승계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송 변호사는 “지금껏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처분적·개인적 법률을 본 적이 없다"며, “이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막지 못하면 이후 어떤 법률이 등장할지 알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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