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난 25일 고양특례시 킨텍스에서 제7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준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을 운영할 때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의 상한선으로, 인구·면적·산업·농경지·외국인 등 9개 행정지표를 토대로 산정된다.
협의회는 최근 복지와 안전, 기후위기 대응 등 대도시의 행정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이 이러한 변화된 행정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정상 불이익이 부과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와 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에서는 정원 확대나 인력 충원이 제도적으로 제한돼 행정 처리 지연이나 민원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회의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준인건비 제도가 변화하는 행정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대도시의 행정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보다 유연한 제도 운영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 역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소통과 제도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다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앞으로도 대도시 간 협력을 통해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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