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대상 2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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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대상 2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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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이후 신청 증가…지원 기간 3년·최대 7,180만 원 지원
파주시청 전경/파주시
파주시청 전경/파주시

파주시는 지난 23일 ‘제17차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개최해 자활지원 대상자 1명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포함해 파주시의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대상자는 총 20명으로 늘었으며, 최근 3개월 사이 5명이 새로 선정되는 등 지원 신청과 선정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파주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자활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성매매피해자는 총 6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러한 증가세가 지난 7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 제한 조항이 삭제되고, 9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원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이후 나타난 정책 변화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원 기간이 1년 늘어나면서 지원 금액도 크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최대 2년 동안 총 5,0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대 3년 동안 총 7,1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대비 약 40% 증가한 규모로, 파주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 금액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원 기간과 금액 확대를 통해 성매매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활과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원 기간과 금액 확대는 성매매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더 많은 피해자가 탈성매매와 자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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