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지하안전관리 조례 발의…지반침하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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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지하안전관리 조례 발의…지반침하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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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 콘트롤 타워 만들어 서구 지하안전 선제 대응 방향 제시”
인천서구의회 백슬기 의원 / 인천서구의회

인천 서구가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와 이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과 백슬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하안전위원회를 제도화해 체계적인 지하안전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구에서는 매년 약 800~900건의 포트홀과 1~2건의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등 관련 부서 간 정보 교류와 협력 체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천서구의회 홍순서 의원 / 인천서구의회

이번 조례안은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부서 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와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구청장이 매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해 지하안전 예방과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특히 현장 조사 권한을 확대해 위험 요소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 “서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검단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지하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며 “향후 주민 안전을 위해 검단 지역 지하안전 관리와 대응 활동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관계 부서와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하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인 사고 예방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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