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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전 11시경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동식)의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 ||
22일 오전 11시경 제주도청 2층 기자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동식)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도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기초의회가 없는 특수성과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의원정수 41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구의원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선거구 관할구역 확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선거구만 변경할 경우 지역 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현행 관할구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도서지역인 추자면과 우도면 지역 주민들의 독립선거구 요구에도 불구 특별법 상 도의원 정수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헌법재판소의 4대1 인구편차 기준 때문에 수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의원 선거구는 종전 4개 시·군체제의 관할 구역별로 획정된 것을 현행 행정시 체제에 맞게 관할 구역을 변경해 제주시 3명, 서귀포시 2명을 배정하였다.
이에 강동식 선거구획정위원장은 “현행 법령의 테두리라는 한정된 틀 속에서 획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선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도지사에게 부대의견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정을 견제하거나 협력해야 할 도의회가 아무런 힘과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는 많은 도민들이 이번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는 눈에 뻔히 보인다.
향후 이에 강한 불만을 가진 도민들의 여론을 도정과 도의회는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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