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민투표법안 오히려 주민 참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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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민투표법안 오히려 주민 참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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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주민투표제를 위해서는 실질적 주민 참여가 보장되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투표법안’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과 청구주체, 청구요건, 운동방법 등에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사실상 주민들의 참여가 불가능한 ‘껍데기법안’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15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보다도 후퇴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참여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 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법안은 국가 주요시설 설치 등 국가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최근 논란이 된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이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국가정책 등에 대해 지역자치단체나 지역주민 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

주민투표, 청구요건을 일괄적으로 해당지역주민의 5분의 1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하고 있는 것이나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경우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도 이 법안이 주민투표를 막는 악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법안에 따르면 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1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만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청구요건이 어려워서야 어느 누가 주민투표를 청구 할 수 있겠는가?

이에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 네트워크’는 명실 상부한 ‘주민투표법’으로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첫째, 원칙적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항들에 대해 주민투표가 가능한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들만 에외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l

둘째, 각종 국가사무의 실시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 수립에 대한 주민 투표 청구권을 지역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스스로 자체적인 요구에 의해서 주민투표 청구권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숫자를 비율의 상한선은 10분의 1로 정하고 인구규모에 따른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주민투표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넷째, 호변방법 및 옥외집회의 야간 금지시간을 현 행 헌법과 동일시에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로 확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20세이상 국민으로 투표권자로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 역시 시대추세와 주민잔치의 취지에 맞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의혁신적인 주민투표와 추진을 규탄하며 주민투표법으로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현행법안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녹색연합 녹색정치 준비모임, 대한 YMCA연합회, 문화연대, 등 16개 단체다.

이번 성명에서 이들 단체는 정부의 혁신적인 주민투표법안 추진을 규탄하며 주민투표법으로서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없는 현행법안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예고된 공청회와 법안제정과정에서 우리의 주장을 적극 밝힐 것"이라며 정부의 개선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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