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 자치법규 19건 정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의회가 제283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 발의 중심의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했다. 시의회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총 4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들이 발의한 자치법규는 19건, 사문화된 조례 1건은 폐지됐다.
의원별 발의 현황을 보면 신금자 의원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등 2건, 이우천 의원이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 조례 일부개정안’ 1건을 발의했다. 이훈미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등 3건을 제출했으며, 이동한 의원은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건을 발의했다. 신경원 의원은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지원 조례’ 등 5건, 박상현 의원은 ‘안심통학버스 지원 조례’ 등 5건을 제출했고, 이혜승 의원은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을 발의했다.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자치입법은 시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에 제·개정된 조례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심의 과정에서 시의원들은 사업 운영의 실효성과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신금자 의원과 이훈미 의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전문성 확보와 회의 운영 효율성을 강조했으며, 신금자 의원과 이혜승 의원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조치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을 주문했다.
‘그림책꿈마루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서는 행정 절차상 오류가 지적됐다. 시의회가 과거 2년 위탁에 동의했음에도 실제 계약은 3년으로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금자·이훈미·이혜승 의원이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보고를 요구했다. 이후 시의회는 위탁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을 의결했다.
군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과 심의 내용은 시의회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9대 군포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생계를 중심에 둔 민생 의정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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