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요청 시 회기 일정 반영 의무화… 청문 절차 실효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민원업무 담당 직원 보호 조례안은 폭언과 폭행 등 위법 행위와 반복적·악의적 민원으로부터 현장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법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화 녹음과 음성 안내 등 사전 예방 조치도 함께 규정해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 행위를 줄이도록 했다.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때 의회 회기 일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그동안 비회기 중 인사청문 요청이 이뤄지면서 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일정 조정이 어려워 실질적인 검증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해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반복되는 폭언과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행정서비스의 질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인사청문 절차 역시 형식적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들이 도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직자가 존중받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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