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오는 6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대형 행사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각국 정상 및 수행원에게 제공되는 축산식품에 대하여 사전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실시해 나가고 있다.
축산식품 수거검사는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생산․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유형별 성분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안전성 검사와 인체에 내성균을 유발하여 치료를 어렵게 하는 항생물질 잔류검사 및 위생적으로 가공하였는지 등을 판별할 수 있는 미생물검사, 사람이 섭취할 경우 배탈, 설사 등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 대장균 O157:H7, 리스테리아 등의 병원성 미생물을 검사하게 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등에서 수거검사 의뢰된 축산식품은 도내 생산․가공단계 제품 44건과 도내 유통단계 제품 21건 등 총 65건에 대하여 283항목을 검사하였으며, 그 중 도내 유통 중인 타시도 제품 2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제품 관할소재지에 통보하여 해당제품 회수 및 폐기조치, 행정처분토록 하였고, 이러한 65건 중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축산식품 수거검사는 제품 20건으로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밝혔다.
향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국내외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축산물 검사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하절기 시중유통 점유율이 높은 축산식품 및 어린이 기호 축산식품에 대해 집중적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위생감시로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 유도는 물론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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