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정의 인사 구조를 합리화하고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경기도지사의 임기와 연동해 인사 갈등을 줄이고 정책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당초 2025년 4월 3일 공포일 기준 시행을 목표로 발의됐으나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조정해 재발의됐으며, 이번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새로 선출될 경우 기존 기관장의 임기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종료되도록 했다. 다만 인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혜원 의원은 “현재 조례 적용 대상인 16개 산하기관 가운데 한국도자재단을 제외한 대부분 기관장의 임기가 2026년 또는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조례 시행으로 인한 공백이나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정의 인사 구조를 합리화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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