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제주의료원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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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제주의료원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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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 제주의료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확인결과에 따라 적사항 40건 중 26건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 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고, 이외 경미한 사항 또는 즉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 14건은 현지처분하였다.

또한, 위법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잘 못 지급된 보수 3,325천 원을 회수토록 하였고 의료원 적자구조 해소 방안으로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항, 부채를 장부에 누락시켜 의료원 운영평가를 왜곡시킨 사항 등에 대하여 의료원장 경고 처분하였으며,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6명에 대하여는 문책요구하였으며, 전국 지방의료원 중 유일하게 원무 전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한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 추천하였다.

이번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의료원 경영개선대책 마련 및 2007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소홀히 하고 체불임금을 장부에 누락시켜 의료원 운영평가를 왜곡시켰으며, 2004년도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불합리하거나 위법한 사항들이 있음에도 재협상 노력을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권고 조치하였고, 입원환자들에게 처방하고 있는 경구용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복용하였을 때 약효가 떨어지거나 유해반응이 생길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복약지도도 하지 않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다.

또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도난 우려가 있는 의무기록에 대하여 보존관리를 소홀히 하고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이 사용하는 접대용 돼지고기를 특정업체에서만 납품토록 하고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또한 특정업체에서만 구입한 사실과 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을 부적정하게 승급 처리하고 홈페이지 개발 운영을 부실하게 처리하였으며 업무용 차량을 공무외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정신과병동 리모델링공사를 설계변경하여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사항, 건강검진결과를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통보한 사항 등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이번 제주의료원 종합감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화되는 경영적자 원인을 규명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는데, 제주의료원은 요양병원 성격임에도 일반병원으로 운영함에 따라 전국의료원에 비하여 환자 1인당 수익과 전문의 1인당 수입이 매우 낮으며 외래환자가 날로 감소함에 따라 2004년 이후 만성적인 적자 운영 상태이다.

더군다나 2004년도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임금체계, 직제개편, 각종 규정 제․개정, 병원기능 및 구조변경 등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인사)권을 노동조합과 합의하게 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적자 해소를 위한 경비 절감 및 기능 구조 변경 등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수익구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시스템에 노조와 병원간의 치열한 기싸움으로 정상화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구조를 일부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으로 전환하여 의료비 수입을 증가시키고 적자해소를 위하여 합리적인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자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사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정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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