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10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설립 절차’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부평동측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평 지역구 박종혁 시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공유지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과 박종혁 의원을 비롯해 부평동측구역 주민 대표 20명, 인천시 주거정비과·도로과·공원조성과·재산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일부 부서가 명확한 사유 없이 의견 표명을 보류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로과 등 일부 부서에서 사유지 면적 기준 등을 이유로 동의 여부 검토를 보류하는 사례가 개정 법령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 공무원들은 관련 법규 준수와 부서별 검토 절차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협의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주민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 동의 절차와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협력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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