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토지 소유자 107명...11월 보상협의 시작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평택시가 진위천 지류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
평택시는 지난 5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진위2지구) 보상협의회’를 열고 토지 보상 기본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진위천 지류인 관리천과 천천의 제방 등 치수시설을 보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의회는 평택시 생태하천과장이 위원장을 맡아 한강유역환경청,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공사감리자, 토지소유자 대표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을 확정하고 향후 감정평가 및 보상 절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보상 대상은 총 340필지, 면적 19만4,888㎡에 이르며, 이 중 국·공유지가 22필지(16만2,315㎡)를 차지한다.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는 107명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평택 청북읍 백봉리에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오는 10월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11월 보상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택시 생태하천과장은 “토지 소유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주체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적절한 보상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비사업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치수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 사업으로 평가된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평택과 화성 지역의 침수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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