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분야의 선도도시로 도약하길 기대"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변화한 관련 법령과 정부 정책을 반영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우선 조례 명칭을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상위 법령과의 체계를 맞췄다. 아울러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을 최신 기준에 맞게 정비해 조례 목적과 내용이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관리 강화와 실내 환경 안전 확보에도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 추진 근거를 보완했다.
또 기존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돼 연계성이 부족했던 사업 관련 조항을 재구성해 조례 전반의 체계를 정비했다. 조항 구조를 정리하면서 내용 전달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개선했다.
유재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안산시의 미세먼지 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저감 정책 추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안산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되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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