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함께하는 ‘시민중심 맞춤의회’ 실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이천시의회가 지역 교통 현안을 놓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시민과의 소통의 날’을 열고 이천시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교통정책 관련 공무원, 개인택시업계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렌터카 기반 불법 유상운송 대응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똑버스’ 운영 등 교통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이 오갔다.
우선 개인택시 업계는 면허 취득을 위한 지역 거주 요건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규정상 이천시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얻으려면 최소 2년 이상 지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한 상황이다. 조합 측은 택시 수급 유연성을 위해 자격 제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시는 관련 법령 개정을 고려해 완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된 ‘똑버스’ 운영과 관련해 조합은 적자 문제를 우려했다. 그러나 시는 “운영 수지가 전국 유사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며, 교통망 효율화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거리 노선 말단 구간에는 ‘희망택시’를, 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똑버스를 배치해 시내버스 노선을 최적화하고 적자율을 줄여온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조합은 최근 급증한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문제로 개인택시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시는 임진모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된 뒤, 2025년 6월 기준 총 1,105건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박명서 의장은 “대중교통 확충과 택시산업 안정은 시민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다”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시민 편익과 업계 상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과의 소통의 날’은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이천시의회의 대표적 소통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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