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군포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따라 1일부터 26일까지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7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투기와 유해물질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허가사항과 실제 운영사항의 일치 여부를 비롯해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 현황, 폐기물 보관·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인계·인수 과정에서의 전자정보 입력 여부와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기기 설치 및 운영 상태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과정에서 계량값과 위치정보, 영상자료 등을 전자정보 프로그램에 입력해 전송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를 통해 폐기물 배출 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해 불법 처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군포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문과 안내 자료를 통해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 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선삼준 군포시 위생자원과장은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전 단계에서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지는 만큼 불법 폐기물 처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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