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안전 확보, 2차 피해 예방

충남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지난 27일 19:45분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주택에서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1,2,3호)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부인)의 집에 들어가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가정폭력 피의자를 검거하여 2차 피해를 예방했다.
기동순찰대는 관계성 범죄예방을 위해 고위험 대상자를 선정 거주지 일대를 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 중 ‘남편이 집에 들어와 욕설을 하며 난동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 무전 청취 후 1분 만에 현장에 출동하여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예방했다.
피의자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피해자의 집에 접근할 가능성을 대비해 순찰근무를 하고 있었기에 신속한 출동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이미경 생활안전부장은 “앞으로도 가정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점 순찰 노선을 지정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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