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육청, 교원노조와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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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같이 끌려다니지 않고 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더 이상 교원노조의 왜곡된 언론플레이에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6일 제주도 교육청은 교원노조가 단체협약 재교섭 동의에 응하지 않고 다른 핑계로 언론 플레이를 강행할 시에는 기존의 단체협약을 전면 해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주도교육청은 교원노조측에서 열린 마음으로 협상안을 제시하면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는 여건도 제시하였다.

지난 22일, 제주교육청은 2007년 1월31일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49개 조항에 대해 부분해지 동의를 노조측에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5월20일 까지 동의를 요청하였다.

이 같은 제주도 교육청의 조치는 기존의 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교육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항, 사립학교 관련 조항,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에 관한조항, 인사 및 경영권 제한, 노조 예산 지원 등 비교섭 내용을 포함 등 단위학교장의 책임운영 등을 저해하고 도 교육감 고유의 인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번 교육청의 강력한 조치로 그동안 전교조 제주지부 주관의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 500만원과 사무실 연간 임대료 1320만원 등의 지원도 중단할 방침임을 통보하였다.

이에대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어떠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온 것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해지통보를 강행할 시에는 2010년 1월을 기하여 양측간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교원노조에서는 도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다시 진행해야 하며, 그동안 양측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신으로 교섭성공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체협약은 지난 2007년 1월31일 이후 1년씩 재협상 없이 자동 갱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교육청 담당자는 “의견 조율을 위한 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절충하려 하였으나 상호간의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처럼 전교조가 전적으로 동의요청을 거부한다면 전면해지까지 갈 수 밖에 없다”고 예전과 달리 강하게 밀고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현재 민노총 간부의 성추행사건과 실습학생 성추행사건 등 여기저기서 터지는 악재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많이 움츠리게 된 전교조가 이번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전면해지를 통보해 오고 있는 등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으로 전교조의 향후 진행해 나가야할 많은 일들이 어둠 속에 가려져 있다.

앞으로의 교원노조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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