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붕공사 추락 사고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지붕공사 현장을 불시 방문하여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지도한다.
보령지청은 2024년 10월 이후 관내 지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총 8건(사망 4명, 부상 5명)의 추락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긴급 조치이다.
지붕공사 추락 사고는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공유하고 ▲고소작업대 사용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작업발판,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설치 등 기본 안전조치만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점석 지청장은 “지붕공사 추락 사고 대다수가 사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작업 현장의 추락 위험요인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기반으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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