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 민자도로 공사 진동에 균열 난 일상… 주민들 “소통 없는 공사, 보상은 어디에?”
서울 양천구 신월동과 경기 부천 고강동 일대 주민들의 민자도로 공사로 인해 일상이 진동과 소음으로 흔들리고 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3공구 터널 발파작업이 수개월 째 이어지면서, 하루 네 차례 반복되는 진동에 건물 균열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은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를 살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신월동과 부천 고강동은 30~40년 된 노후 주택이 밀집한 원도심 지역. 이곳에서 발파 진동은 단순한 소음 문제가 아닌 주거 안전과 정서적으로 주거 하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 주민은 “벽에 실금이 생기고 창틀이 들썩거린다. 오후된 건축물의 기둥이 약해질까 밤마다 불안하다”고 불안을 호소한다. 실제로 일부 가옥에서는 바닥 균열과 창문 틀 변형 등이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공사의 공식 입장은 “진동 수치가 법적 허용 기준치 이하”라는 것이다.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주택 등 구조물에 허용되는 진동 기준은 0.5~5.0cm/sec수준이며, 시공사 측은 “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0.3cm/sec 기준을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말 첫 시험 발파 이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실질적인 대응은 더뎠다.
한 주민은 “4월부터 민원을 넣었는데, 공식적인 안내는 6월에야 현수막 게시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공사가 9월까지 계속이라고 하니 오히려 불안만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주민들은 공무원과 시공사 관계자에게 진동을 직접 체험하게 하며 민원을 전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여전히 “법적 기준 준수”리는 것.
참다못한 주민들은 ‘진동 피해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집단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구체적인 피해 보상 절차나 진동 완화 대책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자체는 “소음과 진동은 객관적 수치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기준치가 생활 불편을 대변하지 못하는 사례”라며, “노후 주택지에 대한 별도의 기준 적용과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SK에코플랜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적 기준보다 낮은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사전 안내 또한 일부 누락 지역을 제외하고는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원 발생 시 접수, 현장 확인, 협의와 보상 등 절차적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발파 일정 변경 및 주민 공지 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실제 구조물 손상이 확인되면 외부 안전진단 기관이 점검하고, 책임이 인정될 경우 즉시 보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민들은 발파 시험 작업 직후 관할 지자체인 양천구와 부천시에 소음과 진동을 측정해달라 요구했으나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묵살했다.
이에 SK에코플랜트가 직접 나서 대행업체를 지정해 5월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게 SK에코플랜트가 발파 공사를 강행하는 명분이 됐다. 대행업체로부터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 이하’라는 결과를 받아 냈기 때문이다.

건설사측은 이를 뒷배삼아 하루 4차례 발파 작업을 하고 있다. 발파 시간도 당일 1시간 전에 고지하다 보니, 주민들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목소릴 높이고 있다.
한편, 이번 사례는 단순히 ‘기준을 넘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노후 주거지에 대한 배려, 주민 체감 피해에 대한 실질 대응, 그리고 시공사·행정기관의 신뢰 회복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법적 기준이 곧 주민의 안전과 만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더욱 문제는 소통의 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계속되지만, 공사보다 앞서야 할 것은 소통과 신뢰다, 시공업체와 주민 간 앞으로 실효성 있는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