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휘발유차량에 비하여 연비가 좋고 CO2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량의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09년말까지 경유차량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향후 최대 5년간 면제하기로 하였다.
금번 결정에 따라 09. 5 ~ 12월중 EURO-4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09년 하반기분부터 향후 4년간 면제받게 되었다.
같은 기간동안 EURO-5 기준 경유차량을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09년 하반기분부터 향후 5년간 면제받게 될 예정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유차량의 경우 ‘06.1월 이후에는 EURO-4 기준을, '09.9월 이후에는 EURO-5 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 및 9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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