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숙대)는 23일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건희(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숙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 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건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나, 이 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숙대 측은 지난 2015년 이전 사례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켜 김건희의 학위 취소의 근거 규정을 만들었다.
한편, 김건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서, 지난 2008년 국민대학교에서 취득한 박사 학위도 취소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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