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돼지인플루엔자 질병은 1918년 미국에서 처음에서 발생한 이래 이전부터 있어온 돼지의 급성 호흡기성 가축전염병으로, 돼지에서는 이같은 질병 자체로는 큰 피해를 주지는 않으며, 최근 세계적으로 사람간에 전염되고 있는 돼지인플루엔자와는 병원성이나 전파 패턴이 다른 질병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사람, 조류, 돼지인플루엔자가 복합 변종을 일으킬 경우 멕시코 사태와 같은 신종 변이 돼지인플루엔자가 출현하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반적인 방역대책이 절대적인 필요성에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동물위생시험소는 돼지열병 방역대책으로 육지부로부터 돼지 및 그 생산물을 엄격하게 반입 금지하고 있어 생축으로부터 발생하는 병원체 유입의 위험성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항만을 통한 돼지 밀반입이 없도록 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제주지역 내 양돈농가 소독지원을 주1회에서 주3회로 강화하여 시행하던 것을 매일 소독지원 체계로 특별강화에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양돈농가에 대한 돼지인플루엔자 질병예찰을 더욱 더 강화하여 전화예찰과 현장예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돼지인플루엔자 위심축 발생 신고시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적절한 농장방역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멕시코발 변종 돼지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태가 마무리 될 때까지 멕시코, 미국, 캐나다 등 돼지인플루엔자 발생국가에서의 종돈 도입은 자제하도록 도내 종돈장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동물위생검사소는 도민들에게 돼지인플루엔자 병원체는 71도 이상의 열처리에서 쉽게 사멸되며, 돼지고기 섭식으로 인한 감염사례가 없다며, 세계적인 경제악화로 이어진 국내경제불황으로 어려워진 양돈농가에, 이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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