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기준으로 감사위원회가 설립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효과성 측면과 감사계획․실시․사후관리 등 감사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효율성 측면을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감사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평가지표에 따른 감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평가, 감사요원, 전문가, 수감기관 직원 등 이해관계자 466명에 대한 인식조사(설문 및 면접)등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대안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결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 제도의 효과성 면에서는 독립성의 경우 감사사항 결정 및 감사활동 추진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감사책임자의 임기보장과 감사인력 선발권 및 인사상 불이익 해소 등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전문성의 경우 위원회 출범이전에 비해 감사교육 증가로 전문성 확보 노력과 윤리성이 향상되었으며, 책임성의 경우 감사활동을 통한 재정상 조치, 행정상조치는 크게 증가하여 감사활동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 개선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었으나 신분상 조치 요구는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는 감사계획의 경우 예방활동을 위한 제규정 제정, 감사순기 준수 등을 통하여 감사계획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지적의 타당성, 감사결과 공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가 되었으나, 감사결과 처분요구 미이행에 대한 해소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감기관에서 처분요구 이행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중앙부처 협의를 통하여 개선해야할 사안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결과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은 자체감사기구 제도적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도를 현행 지방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운영적 측면에서는 감사위원장 임기보장이 필요하고, 또한 감사인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다면평가 등) 해소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감사 전문인력 확보와 성과감사의 비중을 높여나감과 아울러 감사정보 DB구축 활용,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상황 지속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향후 감사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사점 중 장기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나갈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방감사기구의 기본모델로 정착되고, 공명한 감사활동으로 올바른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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