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안전관리자 대상 법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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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안전관리자 대상 법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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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00여 명·시설물 안전관리자 250여 명 참석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직무·윤리·안전관리 교육으로 역량 강화

포항시가 16일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소방·방범 분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소방·방범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각각 진행됐으며, 지역 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약 300명과 안전관리자 2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관계 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른 직무 이해,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소양과 윤리,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운영 방향과 입주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조직인 만큼 구성원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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