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정 축산물을 전염병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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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정 축산물을 전염병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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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전국 최초로 돼지열병, 전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전북 익산지역의 돼지 사육농가에서 금년 전국 최초로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유입 및 발생방지를 위하여 공항만을 통하여 내도하는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돼지열병 발생지역인 전북지역 양돈장 방문은 물론 여행을 자제토록 하는 한편, 도내 양돈장에 출입하는 육지부 양돈컨설턴트, 사료회사 관계자 등 외부인의 출입시 철저한 소독실시 등을 통해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돼지열병의 도내 유입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돼지열병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청정지역으로서 지난 1999년 12월 청정지역임을 대내외에 공포함은 물론 OIE(국제수역사무국)에 공식 보고되어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돼지열병 청정지역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법정전염병 지정,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전두수를 살처분하는 등 중요 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발생여부에 따라 그 나라(지역)의 돼지고기 수출 여부를 결정짓는 가축위생관리상의 중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도내 유입 차단 강화대책방안으로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병행하여 공수의사 등 방역요원을 총동원하여 양돈장 질병예찰과 농가 지도를 강화하고, 매주 수요일 “전도 일제소독의 날”에는 22개 공동방제단을 동원 하여 축사 밀집지역 등에 대한 방역활동을 지원하여 돼지열병 청정지역 사수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최근 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주변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도내 축산농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119호 238명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도 방역요령 등을 중점 지도시켜 나가고 주변국의 축산농가 방문금지, 해외여행 자제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당자는 제주가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유지키 위해서는 농장관계자나 축산물관련자 스스로가“돼지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농장 자율방역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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