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주기지사업단과 제주기지사업의 보상업무를 수탁 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토지보상 공고 및 열람에 이어 ‘09. 4. 23일부터 어업피해 보상 공고 및 열람을 시행한다.
어업피해보상 공고 및 열람기간은 ‘09. 4. 23(목)일부터 - ’09. 5. 14(목)일까지 제주해군기지 홍보관 및 농협중앙회 서귀포시 지부 3층(농어촌공사 임시 사무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이 기간을 통해 공고된 어업보상 물건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어업피해보상 공고 및 열람 이후에는 약 6월간 전문 감정평사가들에 의한 현장 확인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협의에 의한 보상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어업보상 감정평가 선정은 해군의 약속대로 직접적 영향권에 속하는 강정어촌계의 회의를 거쳐 지난해 선정되었으며, 감정평가에 참여하는 평가법인은 한국감정원(시행자 선정), 경일, 중앙 코리아감정평가법인으로 총 3개 법인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공고되는 보상대상 물건은 법환어촌계 마을어장 1개소를 포함하여 강정마을 양식장 2개소 및 정치망 1개소, 어선 32척, 법환마을 어선 21척으로 총 57건이다.
해군은 지난해 군산대학교의 용역을 거처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완료하였고 이어 제주대해양연구소의 용역을 통해 어업피해보상조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 어업피해 영향범위는 강정마을 해안 및 법환마을 해안일부를 포함하여 건설예정지를 중심으로 동서 방향으로 약 2.9km에 해당하는 해안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여 지난 ‘09. 1. 21일 강정어촌계에 선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보상은 강정어촌계의 요청에 의해 공보법 20조의 절차를 거쳐 사업부지내측에 속하는 직접적 영향권의 보상물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상을 한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군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종 절차로 현장확인 조사를 함에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보상액 평가 및 산정에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함을 강조하면서 열람기간 중 적극적 의견 개진과 현장조사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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