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다음은 커뮤니티 서비스인 다음카페 (http://cafe.daum.net)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불법 음악저작물 자진 삭제'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회원들에게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2002년 10월 28일, "불법 음악사이트(카페) 폐쇄 사전공지의 건" 이라는 공문을 다음 측에 보내 카페 상에서의 각종 mp3파일이나 스트리밍서비스를 링크하는 등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음반(mp3)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카페의 운영자, 그리고 기타 회원들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공지사항은 이 요청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측은 현재 위의 사항을 위반한 카페의 경우, 카페의 폐쇄, 링크의 삭제, 관련 회원의 아이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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