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광안내원 모집은 대학졸업자에게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되는 고유가 및 고환율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함으로서 최근 많은 단체관광객의 내도로 관광안내원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인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관광안내원 인턴 신청자격은 대학졸업자중 구직중인 미취업자로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200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만 29세 이하의 자(1980년 4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관광학과 졸업 후 구직자 중 관광 관련분야 종사경험이 있는 자와 대학에서 관광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대학을 졸업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소지한자 등의 순서대로 선발하게 된다.
또한, 인턴 연수사업체 신청자격은 2009년 4월 1일 기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에 등록된 여행사로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며, 인턴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의사가 있는 사업체와 송객수수료 세금영수증 참여사업체 및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포상을 받은 사업체, 상시근로 고용인원이 많은 사업체 순으로 연수사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협약 체결일 이전 1년부터 체결일 후 3개월까지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처분을 받은 경우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의 경우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관광안내원 인턴제도 시행으로 대학졸업자들에게 실질적 일자리 제공과 관광사업체에 도움을 줌으로서 관광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턴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참여 사업체와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관광안내원 인턴 및 연수사업체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로 접수하면 되며, 방문 및 우편, 팩스(064-710-3329)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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