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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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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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쌀 의무수입 중단 촉구
충청남도의회, 국내 쌀 시장 보호와 농민 생존권 확보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촉구

충청남도의회가 지난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쌀 의무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방 의원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으로 시작된 쌀 의무수입이 지난 30년간 한국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약 40만 8,700톤의 쌀이 의무수입 물량으로 국내에 유입됐으며, 이는 국내 쌀 생산량(358만 5,000톤)의 약 11.4%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지난해 국내 초과 생산량이 5만 6,000톤에 불과한데도 의무수입 쌀이 그보다 7배 이상 들어오면서 공급 과잉과 쌀값 폭락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방 의원은 국내 쌀 소비량의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으로, 이는 1994년 소비량(120.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쌀 의무수입은 이러한 소비 감소 상황에서 국내 농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쌀값 하락의 원인을 농민들에게 돌리고, 2025년까지 쌀 재배 면적을 8만㏊(약 12%)까지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농민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급격한 재배 면적 감축이 기상 이변이나 병충해로 인한 흉작 발생 시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심각한 식량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내 쌀 시장 보호와 농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국민의 식량주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 정책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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