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가 지난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국내 농업 보호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쌀 의무수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방 의원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으로 시작된 쌀 의무수입이 지난 30년간 한국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약 40만 8,700톤의 쌀이 의무수입 물량으로 국내에 유입됐으며, 이는 국내 쌀 생산량(358만 5,000톤)의 약 11.4%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지난해 국내 초과 생산량이 5만 6,000톤에 불과한데도 의무수입 쌀이 그보다 7배 이상 들어오면서 공급 과잉과 쌀값 폭락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방 의원은 국내 쌀 소비량의 감소 문제도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으로, 이는 1994년 소비량(120.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쌀 의무수입은 이러한 소비 감소 상황에서 국내 농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가 쌀값 하락의 원인을 농민들에게 돌리고, 2025년까지 쌀 재배 면적을 8만㏊(약 12%)까지 감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농민에게 생산량을 줄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급격한 재배 면적 감축이 기상 이변이나 병충해로 인한 흉작 발생 시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심각한 식량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내 쌀 시장 보호와 농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쌀 의무수입 즉각 중단 ▲국민의 식량주권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 정책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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