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봄 행락철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라 낚시행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승선원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 양양항공대는 4월 9일 동해안 북부 거진·속초 연안을 대상으로 항공 순찰을 실시하던 중 송지호 해변에서 약 0.9km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낚시어선 A호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승선원 중 1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합동 단속을 진행한 결과, 해당 승선원 1명을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적발했다.
동해해경청은 3월부터 5월까지를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활동을 위해 이용객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양활동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적발은 올해 동해해경청 관내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첫 사례다. 2024년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 건수는 1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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