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가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석정규 의원(민·계양구3)이 대표 발의한 청년 관련 조례안 2건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가결은 최근 '쉬었음' 청년 인구가 5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가중되는 청년 세대의 불안과 좌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핵심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을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명시한 점이다. 이는 청년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한을 보장한 것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행정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함께 제정된 '인천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미취업 청년 고용 촉진 ▲직무교육 및 취업 연계 사업 추진 ▲민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석정규 의원은 "청년 일자리는 경제 문제를 넘어 저출산 극복 등 사회적 생존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꿈을 잃은 청년들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개정을 시작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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