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지역 건설 일용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민의힘·서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건설 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된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 내 일용직 근로자는 약 5만 8천 명에 달하며, 사각지대 인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건설 일용근로자 복지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근로자 복지관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특히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신적·문화적 복지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원책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유곤 의원은 “건설 일용근로자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탱하는 중요한 존재임에도 그동안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건설업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 대한 복지 지원은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일 열리는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시가 건설 현장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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