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3월 31일부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1,179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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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3월 31일부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1,179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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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동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강력 대응 예정
사진=봉화군청 제공

봉화군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2주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3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사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법령과 단속 계획을 안내하며 무단 이동 근절을 위한 예방 중심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등 총 1,179곳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현황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관리 실태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 무단 이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군은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봉화군은 예방나무주사 사업과 피해목 제거 등 방제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단속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산림병해충 기간제근로자 18명을 현장에 배치해 예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기온 상승과 함께 재선충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이 확산 차단의 분수령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정수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감염 의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봉화군은 단속과 예방, 홍보를 병행해 지역 산림 자원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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